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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사용방법
보유세?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
세무당국이 정하는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의 60±20% 수준
재산세
매년 7,9월에 분납
7월: 주택 금액 중 1/2과 건축물 부분
9월: 주택 금액 나머지와 토지 부분 납부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
검색창에 '부동산계산기' 검색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동시 계산) 클릭!
1세대 1 주택자, 내 아파트 공시 가격이 5억 원일 경우
법인,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부동산 5년 이상 보유
기준연도, 세부담 상한, 도시지역분
검색조건에 맞게 클릭 후
공시가격 5억 입력!!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적용
(토지나 건축물은 70%)
5억 × 60% =3억 원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금액의 0.35%(감면 적용) 특례 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총 납부액>
재산세 420,000원 + 지방교육세 84,000원
= 504,000원
1세대 1 주택자, 내 아파트 공시 가격이 10억 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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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0.6= 6억이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적용
(토지나 건축물은 70%)
6억 원 초과금액의 0.4% 표준 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총 납부액>
재산세 1,770,000원 + 지방교육세 354,000원
= 2,124,000원
이 밖에도 보유세계산기 사이트로
홈택스, 위택스,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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