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슈퍼개미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세(=양도소득세) 요건
- 코스피 한 종목 1% 또는 10억 원 이상
또는
- 코스닥 한 종목 2%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종목당이기 때문에
ex) 삼성전자 9억+하이닉스 9억이면 해당없음
10억에 포함되는 가족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합산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조부모 3억+외조부모 0.5억+부모 5억+본인 1.5억+아들 0.1억=10.1억이라면
10억이 넘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
(형제, 자매는 포함 안됨)
가족 모두는 너무 한 거 아냐?
기준일
주주명부 폐쇄일이 기준이므로 2021년 12월 30일(목)입니다.
(12월 31일은 휴장)
따라서 12월 30일에 내 주식 보유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전인 12월 28일(화)에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3억 원 미만 20%
3억원 이상 25%
세율이 높네요!!!
대주주들은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는 10월 또는 11월, 12월에 매도를 하므로 주가가 좋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피해주
코스피나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을 보면
연초에 비해 주식 가치의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2차 전지, 메타버스 관련주 등)
대주주들의 매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말 대주주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저가매수의 기회이므로
평소에 봐 두었던 종목들을 줍줍해서
연초 주가 상승 때 매도하는 전략도 좋을 듯합니다!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 과세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관계없이
일반주주도 한 해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에휴~
2023년 자본이 많은 슈퍼개미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이 예상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정보 전달용이며
투자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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